2008년09월07일 13번
[민법]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특정되어 있지 않고 특정할 수도 없는 물건을 매도한 경우
- ② 건물이 매도되었는데 계약체결 전에 전부 소실된 경우
- ③ 토지가 포락(浦落)되어 원상복구를 할 수 없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그것을 매도한 경우
- ④ 매매계약 체결 후에 매매목적물인 토지 전부가 수용되어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
- ⑤ 甲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후 丙의 대리인 丁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토지를 이중으로 매수하였으나 丙이 그 사정을 알지 못한 경우,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
(정답률: 25%)
문제 해설
매매계약 체결 후에 매매목적물인 토지 전부가 수용되어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법률행위가 유효하지 않습니다. 이는 매매계약의 핵심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이와 관련된 판례로는 대법원 2005. 6. 9. 선고 2004다4785 판결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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